- ‘일시 보육’ → ‘시간제 보육’ 용어 정비돼
[매일안전신문] 오는 12월 9일부터 시행 예정인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이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이날부터 오는 10월 20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게 된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명확히 처리하기 위한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도 마련됐다.
또한 위법행위나 보육료 등을 부정유용한 자를 신고·고발할 경우 포상금 지급기준을 부모부담보육료(바우처)까지 확대했다.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도 변화가 생겨 위원 정수가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늘었다.
보육서비스 비용 사전 예탁의 경우 기존 예탁 대상이 아닌 양육수당을 시간제 보육비용으로 변경했다.
이어 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기준 상 인정되는 경력에 기간제교사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 등을 추가됐다. 이에 따라 ‘일시 보육’이 ‘시간제 보육’으로 용어 정비됐다.
끝으로, 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 시 제출하는 원장 자격 증명서류를 전산망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할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자격증 발급의 경우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온라인으로 증명사진을 신청할 시 파일 첨부가 가능해 졌다.
또한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원장과 보육교사의 경력기준 일부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장우혁 기자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