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의원 사직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찬성 188표 대 반대 23표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1-09-13 15: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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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직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윤 의원은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었다.(사진, YTN)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직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윤 의원은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었다.(사진, YTN)

[매일안전신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직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윤 의원은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의원 2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로 윤 의원 사직안을 가결했다. 이날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 의원 사직안에 찬성 투표하기로 당론을 정했고 민주당은 자유투표로 참여했다. 찬성표 숫자를 볼 때 여당 의원 중 상당수도 윤 의원 사퇴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 사직 안건이 상정ㆍ표결이 진행되기 전, 윤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자신이 의원직을 내려놓으려는 이유를 설명하며 민주당을 향해 사퇴안 찬성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역 구민에게 무책임한 것을 인정한다"면서 “제가 직면한 것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인으로서 쏘아올린 화살이 가족에게 향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는 것”이라며 “화살의 의미를 깎아 내리거나 못 본 척 하는 것은 저를 못 본 척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윤 의원은 자신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내로남불에 대한 비판을 날카롭게 해왔다”며 “그런 만큼 친정 아버지의 농지법 위반은 최종적인 법적 유죄 여부와 무관하게 무관하게 희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국회의원은 특권을 내려놓을 때 가장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정치적 계산이나 음모의 일환으로 제 사퇴를 보지 말아달라”고 의원직 사퇴의 진정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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