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지원금으로 성매매" 온라인 글 논란... 비난 봇물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09-14 11: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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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디시인사이드)
(캡처=디시인사이드)

[매일안전신문] 한 네티즌이 재난 지원금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해 논란이다.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마사지 갤러리(게시판)의 한 이용자는 마사지 업소에서 태국 여성과 재난 지원금으로 성매매를 했다며 인증 사진, 후기를 공개했다.


마사지 업소는 유흥업소가 아닌 위생업, 미용업으로 분류돼 재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마사지 업소에서 이뤄지는 불법 성매매는 사실상 막을 길이 없다. 이용자는 이 같은 허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는 마사지 비용을 재난지원금으로 내고, 성매매 비용은 따로 계좌 이체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 지원금 개꿀”이라며 성매매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현재 해당 글은 디시인사이드에서 삭제된 상태다.


온라인에선 작성자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한 네티즌은 “(결제 내역 등을 통해) 특정성이 성립되면 신고당할 것 같다. 무슨 자신감으로 이런 게시물을 올리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오늘만 사는 사람 아니냐”, “건강보험료 1000원 차이로 재난 지원금 못 받았는데 이런 글 보면 화가 난다” 등의 반응도 있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이 안마사로 근무하는 마사지숍 외에 모든 마사지숍은 현행법 위반이다. 의료법 제 82조 1항은 시각장애인만 안마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마사지숍이 피부 미용 등을 앞세워 마사지숍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일부 업소는 마사지를 미끼로 성매매를 유도·제안하는 등 퇴폐업소로 변질돼 평범한 마사지숍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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