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국가정보원이 올해 창설 60주년을 맞아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
14일 국정원 홈페이지는 전면에 시원한 그림화면을 보이고 상단에 ‘소식·정보’와 ‘참여·민원’, ‘주요업무’, ‘기관소개’ 4개 카테고리를 선보였다.
메인 화면 오른쪽에는 채용정보와 ‘알림·소식’, ‘111신고’, ‘국정원 페이스북’을 배치하고 화면 중앙에는 검색창을 배치했다.
‘111 신고’ 절차는 종전의 3단계(신고 분야 선택→실명인증→신고하기)에서 2단계 (본인인증→신고하기)로 줄여 편의성을 높였다.
문자로 새 채용 소식을 알려주는 ‘문자 알리미’ 기능이 추가됐고, 홈페이지 화면을 위·변조할 경우 자동으로 감지해 복원하는 기능도 넣었다.
국정원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원 창설 60주년을 맞아 홈페이지를 전면 리뉴얼했다”면서 “금번 개편에는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국민들과 더욱 소통하고자 하는 국정원의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어 “‘일 잘하는 국정원’, ‘미래로 가는 국정원’, ‘집처럼 따뜻한 국정원’을 목표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사랑받는 일류 정보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새롭게 개편된 홈페이지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홈페이지 이용 중 혹시 오류가 발견될 경우 아래 ‘제보하기’로 연락 주시는 분들께 소정의 기념품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서 국내 정보 담당관(IO)의 정당·언론사·부처 출입 제한 규정이 삭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14년 개정안에서 IO가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 민간을 대상으로 파견·상시 출입을 통한 정보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갔는데 지난해 7월 박지원 국정원장 취임 이후인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서 삭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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