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사례 분석] 상차 작업 중 굴착기와 트럭 적재함 사이에 끼어 사망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09-15 16: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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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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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안전이다. 특히 산업 현장 내 안전은 생명과 직결돼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매년 수백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현장에서 스러진다. 이에 본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공개한 실제 재해 사례를 기사로 재구성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


[매일안전신문] 고철 야적장은 흔히 ‘고물상’이라 부르는 고철 처리 업체다. 국내 고물(철스크랩) 시장 규모는 매년 성장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주춤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2020년(1~9월 기준) 국내 철스크랩 공급은 1630만 1000t으로, 2019년(1889만 9000t)과 비교해 13.75% 감소했다.


그래도 고물은 여전히 ‘먹히는’ 사업이다.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이다. 지난 8월 20일 오전 11시 30분, 경남 김해시의 한 고철 야적장. 화물 트럭 기사 A씨는 운반을 위해 트럭 적재함에 고물을 싣고 있었다. 마침 굴착기도 작업을 위해 야적장에서 이동하던 중이었다. 별다를 것 없는 일상적 풍경이었다.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다. 후진하던 굴착기의 상부 회전체와 트럭 적재함 사이에 A씨가 끼이고 만 것이다. 수십t의 철근이 A씨 몸을 짓누르기 시작했다. A씨는 현장에서 응급 조치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비슷한 사고을 막으려면 △굴착기 등 차량계 건설 기계 접촉 방지 조치 △작업 계획서 작성 △유자격 운전자의 장비 작업 실시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굴착기 등 차량계 건설 기계를 운행할 때는 근로자와 접촉을 막기 위해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거나, 작업 지휘자를 배치해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또 전후방 카메라, 감지 센서, 경보 장치 등 충돌 재해 예방을 위한 설비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작업 계획서 작성도 중요하다. 작업 여건, 장비 제원 등을 미리 확인해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사업주는 작업 전 굴착기 등 장비 운전자 면허, 자격 및 안전 교육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유자격자에 의한 장비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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