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 등을 원인으로,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6일 고인의 사망과 군 직무수행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한 사례로 1980년 11월 경 일반전초(GOP) 철책 경계근무 중이던 A씨가 근무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의 유족은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지청은 “A씨의 사망과 군 직무수행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등록신청을 거부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7월경 부대 지휘관의 병인사관리규정 위반과 선임병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 과중하고 생소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사망 원인이라고 진상규명 된 바 있다.
‘보훈보상자법’에 따르면 군인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가혹행위, 업무 부담 증가, 초과근무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과로 등이 직접적은 원인이 돼 자해 사망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요건으로 인정된다.
중앙행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관련 문서와 병사 등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단순히 사적 영역의 고민으로 사망을 선택한 것이라기보다는 ‘보훈보상자법’에 포함된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고인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한 것이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중앙행심위는 군 복무 중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는 군인과 그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권리 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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