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도 개선 나서
[매일안전신문] 오늘(17일) 정부는 대학생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 확대와 사업주 훈련과정 인정요건 완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그간 대학생은 졸업예정자로써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에서 제한돼 왔다. 하지만 최근 ‘취·창업 필요 직업능력 다양화’, ‘습듭 기간 장기화’ 등 변해가는 사회구조에 따라 이들에 대한 훈련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훈련 지원대상을 현행 ‘졸업예정자’에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4년제 대학의 3학년 등)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들은 기존보다 1년 앞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통상 ‘일 또는 구직활동’과 학습을 병행하는 방송통신대학 등 원격대학 재학생들은 학년과 관계없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 인정요건인 ‘최소 훈련시간’이 완화된다.
기존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기 위해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이 2일 이상, 16시간 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일 이상, 8시간 이상) 충족해야 했다.
이는 지난 2005년 이후 15년간 유지돼 왔으나, 최근 디지털 전환과 더불어 주 52기간 근무제 등이 도입되면서 훈련 문제가 불거졌다.
정부는 해당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 1일을 시행일로 맞췄으며, 훈련기간 제한 및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을 폐지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훈련시간을 ‘4시간 이상’으로 동일하게 적용해 기업 실정에 맞는 훈련을 재촉해 나갈 방침이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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