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이야기Y' 처벌할 수 없는 성희롱+무법자가 된 소년들...'촉법소년이 뭐야'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1-09-17 21: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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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BS '궁금한이야기Y' 캡처)
(사진, SBS '궁금한이야기Y' 캡처)

[매일안전신문] 처별이 안되는 성희롱과 촉법소년 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7일 밤 9시 방송된 SBS '궁금한이야기Y'에서는 성범죄의 허접과 촉법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먼저 소개 된 것은 한 여성은 편의점 앞에서 휴대폰을 하다가 누군가 말을 걸어 고개를 돌렸다. 그런데 한 남성이 자신의 중요 부위를 만지며 여성에게 "너무 섹시하시다"며 "자위행위를 하고 싶은데 딱 한번만 하겠다"라는 말을 했다.


새벽이라 여성은 두려움에 떨었고 남자친구를 불렀으나 이미 남자는 사라진 뒤였다. 남자친구는 해당 남성을 신고했고 남성은 경찰소에 가서도 전혀 당황해하지 않았다.


바로 단둘이 있는 곳에서는 어떤 성적 발언을 들어도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이 없기 때문이었다.


(사진, SBS '궁금한이야기Y' 캡처)
(사진, SBS '궁금한이야기Y' 캡처)

더 큰 문제는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여성이 피해사실을 인터넷에 올리자 많은 목격담이 댓글로 달렸고 실제로 이 남자에게 같은 수법으로 성희롱을 당했다는 피해자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다.


또 새벽에 아이스크림, 과자 등을 털어버린 소년들의 이야기도 눈길을 끌었다. 무인 가게에서 소년들은 돈이 들어 있는 계산기에서 현금을 꺼냈고 과자와 아이스크림 등도 훔쳤다.


이들은 모두 10대라 촉법 소년이었다. 하지만 한달 동안 이들은 34곳의 가게를 털고 수천만원을 훔친 범죄자였다. 게다가 벤츠 차량을 훔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10대 등도 모두 촉법 소년이라 벌을 받지 않을 뿐더러 그들 역시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이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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