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2020 도쿄 올림픽에 출전한 유명 국가대표 선수로 추정되는 몸캠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된 가운데 “본인이 찍은 건데 남 탓할 것 없다”와 “2차 가해”라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18일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에서는 이번 도쿄 올림픽에서 인상적 활약을 펼친 선수와 비슷한 외모를 한 남성의 영상이 퍼지고 있다. 이른바 ‘몸캠’ 피싱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선수는 이날 갑작스럽게 소셜 미디어를 폐쇄했다.
영상 유출에 대한 반응은 극과 극을 달린다. 몇몇 네티즌은 ‘자초한 것’이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불법 촬영물이 유출된 것과는 다른 결의 사건이라는 것이다.
한 네티즌은 “누가 (영상을 찍으라고) 협박한 것도 아닌데 (왜) 자진해서 몸캠을 찍는 건지”라며 “자기 몸 소중한지도 모르는데 어찌 한 가정의 가정이 될까. 수치스러운 삶 반성하고 다시는 언론에 나오지 말아달라”고 비판했다. “자업자득이다”, “자발적으로 촬영한 영상 아니냐” 등의 댓글도 있었다.
반면 이런 식의 비난이 ‘2차 가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았다. 한 네티즌은 “여성 영상이 유출되면 ‘보지 않겠다’는 운동하더니 남자가 피해자가 되니 온갖 조롱을 한다”며 이중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일부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논란 이후 문제의 영상을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수소문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본인이 직접 촬영하거나, 촬영을 허가한 영상이 자기 뜻과 상관없이 판매, 임대, 전시됐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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