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고발] 강남 소재 '코리아비지니스센타', 관리비 이틀 연체에 ‘한달 관리비’의 5% 부과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9-23 13: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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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리규약 자료
건축물 관리규약 자료

[매일안전신문] 서울 강남대로 소재 '코리아비지니스센타' 오피스텔 빌딩에서 한달 관리비를 이틀 연체했다는 이유로 관리비 전체의 5%를 부과해 과다 징수 의심을 사고 있다.


이 코리아지니스센터 빌딩에서 임차인으로 생활하는 이 모씨는 "이틀 연체로 월 5%의 연체료 부과 고지를 받고 황당했다"며 매일안전신문에 제보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르면 연체요율은 연체일수를 반영해 일할 계산하도록 돼 있다. 즉, 주거용과 상가용은 각각 다른 방식의 연체료 산출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연체료' 산출 방식 (사진, 공동주택관리규약)
공동주택관리규약 '연체료' 산출 방식 (사진, 공동주택관리규약)

하지만 이처럼 월 5%로 계산해 2개월이 늦어지면 10%(5%+5%)이 되는 것이다.


이 건물 20층에 입주하는 임차임은 304세대로 알려졌다.


매일안전신문은 해당 빌딩 관리소 측에 최근 3년 간의 연체료 수익지출 내역서를 요청했으나, 관리소 측은 “해당 자료는 보여주기 어렵다.”라고 답변했다. 이 건물 관리박세길 소장은 "규정에 따라 어쩔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한편 오피스텔(주·상복합건물)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령도 적용되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적용된다.


제보자 이 씨는 "코로나 시국에 관리비를 삭감하지는 못하더라도 이틀 지연에 한달치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면 한국소비자원에 고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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