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5인이상 제조업체 근로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오는 26일까지

강수진 / 기사승인 : 2021-09-23 17:43:43
  • -
  • +
  • 인쇄
지난 10일부터 2주 사이 지역 내 제조업체서 확진자 36명 발생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내 의료진 모습 (사진, 장우혁 기자)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내 의료진 모습 (사진, 장우혁 기자)

[매일안전신문] 최근 경기 포천시내 제조업체 근로자들이 잇따라 확진됐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지역 내 5인 이상 제조업체 근로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포천시는 23일 종업원 5인 이상 제조업체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지역 내 제조업체 근로자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른 조치다.


지난 10일부터 2주 사이 섬유가공업체와 육류가공업체에서 3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바 있다. 이들 업체에서는 지난 10일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 1명이 확진된 후 이어 지난 22일까지 35명이 추가 확진됐다.


행정명령에 따라 5인 이상 제조업체 근로자는 모두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백신 예방접종 횟수나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받아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불법 체류 등 신분에 따른 불이익 없이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진단검사는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진행되며 신분증은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검사 설문지를 미리 작성하여 지참해야 한다. 미지참자는 검사를 받을 수 없다.


시는 원활한 검사를 위해 행정명령 기간 반월아트홀에 임시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검사는 포천종합운동장, 소흘읍행정복지센터, 반월아트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


만약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조치될 예정이다. 특히 미이행자 사이에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강수진 기자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수진 강수진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