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태양금속공업 '하청 갑질'…검찰 고발·과징금 5억3000만원 부과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9-24 10: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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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행위, 시정 명령과 , 과징금 5억3000만원 부과
현대차 등에 볼트 납품…업계 1위사
태양금속공업 생산제품/공정위
태양금속공업 생산제품/공정위

[매일안전신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현대차 등에 볼트를 납품하는 자동차용 볼트류 업계 1위 제조사 태양금속공업을 검찰에 하청 갑질로 고발한다. 하청업체에 지급할 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어음 할인료 등을 주지 않는 등에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태양금속공업이 수급사업자들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일방적으로 납품 단가를 인하하며,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5억 3000만 원, 검찰에 법인고발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태양금속공업은 자동차용 볼트류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현대자동차, 기아, 한국GM 등 자동차 제조사와 현대모비스, 만도 등 자동차 제조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이다. 또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국내 완성차 업체 3사와 거래하는 주요 자동차용 볼트제품 공급업체 매출액 중 약 38%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해 업계 1위에 해당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양금속공업은 2016년 1월 31일~2월 15일 제조를 맡긴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받은 뒤 매출·상생 할인이라며 하도급 대금 982만9684원을 감액했다. 공정위는 태양금속공업은 제조 위탁 시 감액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고, 감액 행위 전 수급사업들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감액을 진행하는 등 감액 행위는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16년 2월 1일~2018년 6월 30사이 수급사업자들이 납품하는 품목의 단가를 일방적으로 종전 대비 4.5%, 2% 등의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한 금액이 1억7760만5905나 됐다며,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를 금지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2016년 1월 28~2018년 6월 30일사이 하도급대금을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총 5,165,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며,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대금을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만기일까지의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로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 및 제7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태양금속공업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대금감액행위와 부당한 단가인하 행위를 엄중 제제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태양금속·태양금속우 주가는 이달 급등했다. 9일 오후 1시 59분 기준 태양금속은 25.6% 오른 2625원에, 태양금속우는 29.68% 오른 5090원에 거래됐이다. 해당종목은 이원일 태양금속 이사가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고 밝혀졌기 때문에 윤석열 관련주로 언급됐다.


또한 태양금속의 이날 급등은 홍 의원의 최근 상승과 관련 깊다. 태양금속 최선집 이사는 홍 의원과 사법시험 24회 동기이다. 정치 테마주로 분류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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