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14년 전 저지른 주정차 위반으로 범칙금을 내게 생긴 네티즌이 화제다. 온라인에선 “내야 한다”와 “내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일각에선 ‘징수 시효’ 얘기도 나오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납부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한다.
지난 23일 디시인사이드의 한 이용자는 “2007년 주정차 위반으로 14년 만에 벌금 딱지를 받았다”며 과태료 통지서를 공개했다. 통지서에 따르면 이용자는 2007년 7월 24일 오전 9시 57분 주정차 위반으로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됐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였다. 무려 14년 만에 통지서를 받은 것.
네티즌들은 담당자가 깜빡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 이용자는 “구청 옛날 담당자가 (범칙금을) 등록해놓고 잊어버렸다가 14년 뒤 새 담당자가 ‘이건 뭔데’ 하면서 보낸 것 아니냐”는 댓글을 달았다. “비상금 떨어진 지방자치단체들이 모아뒀던 벌금 고지서를 풀고 있는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었다.
‘징수 시효(징수권의 소멸 시효)’를 언급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정부가 국세 징수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따라 소멸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정부가 징수권 행사를 위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는지가 중요하다고 한다.
이용자가 경험한 ‘과태료 지각 통보’는 과거에도 종종 있었다. 2018년 경북 안동에서는 경찰이 10년도 더 된 과태료 체납 통지서를 무더기로 보내 운전자들의 반발을 샀다. 원인은 ‘과태료 자동 발송 시스템’이었다. 2007년 디지털화 전까지 수기로 관리됐던 시스템에서 10년 만에 일부 누락된 과태료가 발견되며 ‘통보 대란’이 일어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과태료 통보가 늦었더라도 납부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한다. 다만 과태료를 납부했는데 또 청구된 것이라면, 영수증 확인 등을 통해 취소·환급받을 수 있다. 이때 납부 내역 증명은 운전자가 해야 한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