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아동복지시설 퇴소 5년 이내 청년 등...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에 나서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9-27 18: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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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차관 “청년도전지원사업, 취업 역량과 의욕을 제고하는 사업”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사근로자 권익 보호 및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의결됐다. 동 법률은 공포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1년 후에 시행된다. (로고, 고용노동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사근로자 권익 보호 및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의결됐다. 동 법률은 공포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1년 후에 시행된다. (로고, 고용노동부)

[매일안전신문] 정부는 아동시설의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 첫발을 성공적으로 내디딜 수 있도록 민간기관과 협업해 적극적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27일 오후 4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취업 지원을 위해 (사)한국아동복지협회,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고용부가 전국 자치단체 청년센터를 통해 구직단념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와 자신감 회복을 통해 구직의욕 고취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7월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방안’에 따라 보호종료아동을 상대로 사업 확대를 시행한다.


한국아동복지협회와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고용부 취업 지원 사업을 홍보하고 참여자 발굴과 청년도전지원사업 등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보호시설 내 홍보물 비치와 더불어 시설 종사자가 직접 안내하며 홍보를 지원한다. 보호시설을 통한 대리·단체 접수 지원 등 직접적인 참여 지원에도 나선다.


지원 대상은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년이며 ‘구직단념청년’은 최근 6개월 간 취업·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을 받은 만 18~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다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청년이다.


청소년쉼터 입·퇴소의 경우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청소년쉼터에서 2년 이상 보호받고 있거나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청년도전지원사업 흐름도 (사진, 고용부 제공)
청년도전지원사업 흐름도 (사진, 고용부 제공)

신성찬 한국아동복지협회 회장은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자립준비청년들을 향한 든든한 사업이며, 사업을 추진하는 고용노동부에 감사 인사를 전한다”라며 “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이 청년도전지원사업으로 사회 진출에 큰 힘이 되길 소망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방영탁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회장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두고 감사 인사말을 전하며 “자립준비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버팀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약속했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기간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정부가 발굴해 심리 상담과 자신감 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취업 역량과 의욕을 제고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립준비청년들 역시 시설 밖으로 첫발을 내딛음과 함께 자신감을 북돋워 주는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함께 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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