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층간 소음’ 살인 사건 이웃들 “용의자, 물소리만 들려도 쫓아 올라와”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09-28 11: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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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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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전남 여수에서 층간 소음을 이유로 40대 부부를 살해하고, 60대 부부에게 중상을 입힌 30대 남성 A씨가 평상시 이웃집에서 물소리만 들려도 바로 쫓아 올라올 만큼 예민하게 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28일 여수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A씨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했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다는 네티즌들의 증언이 잇따라 등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작은 소리에도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주변 사람들을 괴롭혔다.


한 네티즌은 “(살해당한 부부 집의 층간 소음이) 심하지 않고, 그 사람(A씨)가 유독 샤워만 해도 그랬다고 알고 있다”며 “(층간 소음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썼다.


살해된 부부는 아파트 인근 상가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며 밤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다. 집에 들어와 샤워라도 하면 A씨가 “물소리가 시끄럽다”며 올라와 부부 등 이웃에게 항의를 일삼았다는 게 주변 사람들 설명이다. 이에 부부는 평소 집안에 매트를 깔아놓고 생활했다고 한다.


또 일부 네티즌들이 추정한 것처럼 어린아이가 아닌, 조용한 성격의 10대 딸들과 함께 살았다.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여수시 덕충동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을 이유로 이웃 주민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40대 부부를 사망하게 하고, 이들의 부모인 60대 부부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10대 딸들은 사건 당시 방에 숨어 화를 면할 수 있었다.


A씨는 범행 이후 경찰에 자수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일용직 근무로 생계를 이어왔으며,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또 정신 병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A씨는 변호사 입회 아래 조사를 원하며 묵비권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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