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국무회의 의결’... ‘내년 1월 27일’ 시행 앞둬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9-28 12: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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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사고 PG제작 이태호일러스트/연합뉴스
공사장 사고 PG제작 이태호일러스트/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산재사고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를 시 사업주 등이 처벌을 받게 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28일) 심의·의결해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오늘(28일) 제42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 강화와 안전투자를 확대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만약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할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부분 (사진, 고용부 제공)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부분 (사진, 고용부 제공)

아울러 이번 시행령은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법률의 취지 등에 고려해 ▲인과관계 명확성(급성) ▲사업주의 예방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과 반응성 기도과민 증후군, 열사병 등 24개의 직업성 질병 목록을 선정했다.


경영책임자의 의무로는 시행령에 위임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 조치와 안전보건관계법령 상 의무 이행을 위한 관리상의 조치를 구체적인 내용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을 시작으로 전담 조직, 필요한 예산, 저문인력, 종사자 의견 청취 및 도급 시 기준·절차 마련 등 내용을 포함한다.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관리상의 조치로는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 및 안전보건교육의무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규정했다.


이외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내용과 교육방법 등에 관한 내용, 중대산업재해의 형이 확정된 경우의 공표 내용, 절차 등에 관해서도 정했다.


안전보건교육과 공표 (사진, 고용부 제공)
안전보건교육과 공표 (사진, 고용부 제공)

안전보건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안, 중대산업재해 원인분석과 재방방지 방안 등이 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공표의 주요 내용은 ▲사업장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피해자 수 ▲재해 내용·원인 ▲해당 사업장 최근 5년 내 재해발생 여부 등이다.


정부는 “입법예고 후,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 노·사단체, 협·단체 및 개인등으로부터 제출된 약 300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정안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적정한 예산 편성’과 ‘충실한 업무 수행’ 등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최대한 구체화 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30일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을 발간한 바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조문별 구체적인 해설서도 배포할 예정이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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