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최근 농업 사회에 정보통신기술(ICT)이 더해져 스마트농업이 발달됨에 따라 한국법제연구원은 ‘제3차 학술대회’를 열고, 국내 스마트농업 확산 등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28일 오전 10시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과제’ 제3차 학술대회를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스마트농업의 법제화 필요성과 방향’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최근 농업 방식이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농업으로 진화함에 따라 국내외 스마트농업 제도 동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3인의 주제발표와 8인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됐으며, 첫 번째 주제는 ‘스마트농업 데이터 관련 일본동향과 우리의 방향’에 대해 윤남규 농촌진흥청 연구관이 발표했다.
두 번째로는 김연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스마트농업 확산 관련 법, 제도’를 주제로 다뤘다.
끝으로 박훈민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세 번째 주제로 ‘국내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제도정비의 방향’에 대해 발표를 이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박 연구위원은 “국내 스마트농업의 수준은 아직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다”라면서 “향후 스마트농업 저변확대를 통해 농업경쟁력 확보와 기후변화 시대에서의 식량안보, 농업관련 분야에서의 청년고용 등 스마트 농업이 미래세대의 생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의 개발과 확산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스마트농업의 기술 발전 및 실제 사용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 논의는 상대적으로 국내에서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하면서 스마트농업에서의 에너지 사용, 새로운 기술과 장비 사용에 대한 필요성 등 이슈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현재 입법예고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 통과 이후 후속 입법의 실시 및 기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 미래법제사업본부 글로벌법제전략팀은 지난해부터 ‘미래세대를 위한 글로벌법제이슈’를 사업목표로 정하고, 국내외 미래세대와 관련해 법적 과제 및 쟁점별로 폭넓은 연구를 수행 중이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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