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오늘(28일) 중대재해처벌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안경덕 장관은 직접 공사 현장을 찾아 근로자 산업안전과 코로나19 방역관리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오후 3시 서울시 중구에서 대우건설이 시공 중인 세운재개발사업 신축공사 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현장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이날 오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의 국무회의 의결과 추석연휴 전후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추세를 고려해 이뤄졌다.
안 장관은 직접 ‘건설현장 안전점검과 방역관리에 대한 각 체크리스트’를 들고 현장 내 기본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방역관리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날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는 현장 내 작업발판 설치와 계단 측면 안전난간 설치,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작업전 안전대 부착설비 이상 유무 확인, 개인보호구 착용 등이 포함돼 있었다.
방역 체크리스트의 경우 ▲방역관리자 지정 ▲작업 중 또는 공용공간 이용 시 마스크 상시 착용 ▲식탁 가림막 설치 ▲휴게실 음식 섭취 금지 및 환기 등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작업 전 안전미팅(TBM)등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보건에 관한 노동자 의견을 듣고 있는지 확인했다. 또한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가 안전보건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받았는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에 관한 부분도 조사했다.
안 장관은 “내년부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미흡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장역이 부과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소장에게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계획·설계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인도 확인 즉시 제거·대체·통제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백신접종을 권고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 강화와 안전투자를 확대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만약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할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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