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질병 범위서 뇌심혈관 질환 제외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의결...노동자·사용자 모두 불만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9-28 19: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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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27일부터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한다. 사진은 한 기업체 현장에서 전사 안전관리체계 강화하기 위해 안전점검을 벌이고 있는 모습. /매일안전신문DB
내년 1월27일부터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한다. 사진은 한 기업체 현장에서 전사 안전관리체계 강화하기 위해 안전점검을 벌이고 있는 모습. /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 내년 1월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직업성 질병 범위에서 뇌심혈관계 질환이 제외됐다.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과로가 주요 원인이라는 점에서 노동계가 반발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 책임자 등우 의무 범위가 모호해 처벌 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사용자들의 불만도 크다.


정부는 28일 직업성 질병자 범위,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을 규정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담은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이다.


시행령안은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를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카리류, 가스 상태 물질류, 허가 대상 유해물질, 금속가공유 등 총 199종의 유해인자와 인 등 금지물질을 포함한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으로 규정했다.


노동계가 요구해온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등을 포함하지는 않았다. 다만 직업성 질병 항목에 포함된 열사병의 의미를 ‘고열 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 체온 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도 일부는 입법 예고안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의무과 관련해 제정안은 해당 절차에 따라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과 개선이 이뤄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대상의 명확성, 공중 이용성, 재해발생시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①연면적 2000㎡ 이상 지하도상가 ②연장 500m 이상 방파제 ③바닥면적 1000㎡ 이상 영업장, ④바닥면적 2000㎡ 이상 주유소·충전소 등으로 정했다.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등을 갖추는 데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 해당 예산 의미를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구비와 유해·위험 요인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한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뇌심혈관계 질환 등이 제외된 것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 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 내용 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법률상 불명확성을 해소하기에 한계를 갖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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