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대한민국상이군경회와 전국 중상이 자활용사촌 협의회는 2021년 9월 28일 국방부의 일방적인 수의계약폐지에 항의차원으로 국방부(용산 소재)정문과 후문에서 각각 1명씩 1급 중상이용사들이 휠체어를 타고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보훈단체는 자활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방부는 보훈단체의 수의계약을 일방적으로 폐지정책을 시행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전쟁터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상이자들 중시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은 "국방부는 이번에 시행하려는 행정 조치로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들이 일자리 및 생존을 걱정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장병 생활여건 개선 계획을 전면 재검토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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