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후 첫 번째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실시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9-29 12:15:03
  • -
  • +
  • 인쇄
권 본부장 “전국 경영책임자 등, 안전 확보 시스템 조속히 마련해야”
자료를 살펴보는 안경덕 장관, 사진 관련 무 (사진, 고용부 제공)
자료를 살펴보는 안경덕 장관, 사진 관련 무 (사진, 고용부 제공)

[매일안전신문]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1600여 명에 달하는 인력을 투입해 사업장의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이후 첫 번째로 ‘제6회 현장 점검의 날’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5년(16~20년)간 산재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의 사업장과 올해 증가한 외국인 근로자 추락·끼임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상대로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1600여 명에 달하는 전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 등이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산재사망 다발지역은 화성시와 창원시, 청주시, 인천 서구, 용인시로 확인됐으며, 외국인 고용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서비스업 ▲양식어업 ▲작물재배업 등이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 현황의 경우 지난 2018년 114명에서 2019년 104명, 지난해는 94명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지난달 76명으로 직전연도 동월대비 에서 같은 달 21명 늘었다.


외국인 근로자 유형별 사망사고 현황 그래프 (사진, 고용부 제공)
외국인 근로자 유형별 사망사고 현황 그래프 (사진, 고용부 제공)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현시점부터는 전국 모든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스스로 확인하고 보완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산재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의 특성을 분석해 지역과 업종을 중심으로 점검 및 감독 방법과 시기를 나누는 등 효과성 제고를 위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 본부장은 “현재 코로나19 확산세가 우려스러운 만큼 사업장은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외국인 코로나19 확진 다수발생 지역은 ▲서울 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 ▲인천 연수구 ▲광주 광산구 ▲화성시 ▲평택시 ▲안산시 ▲아산시 ▲논산시 ▲충북 진천군으로 대부분 공단지역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등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수 발생한 지역의 사업장에 대해 안전수칙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동시에 점검하면서 백신 접종도 독려하고 있다. /장우혁 기자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장우혁 기자 장우혁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