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시작...이의신청 11월 중 예정

강수진 / 기사승인 : 2021-09-29 14: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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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이 9월 30일부터 시작한다.(사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홈페이지 캡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이 9월 30일부터 시작한다.(사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홈페이지 캡처)

[매일안전신문] 오는 30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이 시작된다. 만일 부지급 통보를 받을 경우 이의신청은 11월 중으로 받을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30일부터 1개월 간 지급대상 여부 확인에 추가 자료가 필요한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7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속 지급을 시작한 바 있다. 지원대상 179만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으로만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했다.


오는 30일부터 시작하는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시 제출하는 간단한 서류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한다.


확인지급 대상은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됏으나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으나 기존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이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등이다.


우선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는 여러 명이 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여 공동대표 간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거나 비영리 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을 제출해야 할 때를 말한다.


신속지급 방식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가 없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번호를 변경했을 때가 대표적이다.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 등이 수령해야 하거나 대표자가 압류계좌만 보유하고 있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해당되며 위임장을 확인한 후 지원된다.


지원유형을 변경할 경우는 경여위기업종 등으로 지급받았으나 집합그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지원유형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지자체 발급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할 경우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이 필요하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의 경우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 경영위기업종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경영하는 업종이 다른 사업체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통해 실제 업종을 입증하면 경영위기업종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 신청은 사업주 등이 직접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10월 29일 오후 6시까지 약 1개월 간 할 수 있다.


만일 본인 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 대리인을 통해 지원금 수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예약 후 방문 신청은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가능하다. 예약은 10월 15일 오전 9시부터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확인지급 신청 후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지원받은 금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11월 중으로 받을 예정이며 이와 관련해 10월 중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홈페이지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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