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적발 시 '최대 징역 5년'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9-30 1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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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적발 시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서부지방산림청 전경 (사진, 산림청 제공)
서부지방산림청 전경 (사진, 산림청 제공)

[매일안전신문]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정부는 산림내 불법채취, 온라인상 위법행위 게시물 등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산림 불법행위 집중 단속 기간을 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에 접어드는 최근 상황을 고려해 실시하는 것으로 주요 단속대상은 임산물(송이, 잣, 산약초 등) 불법채취, 국유림보호협약지(임산물 양여지), 온라인상 위법행위 게시물 등이다.


현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산림 관할 구분 없이 단속하고, 즉시 관할 기관에 인계해 사법처리를 진행한다. 불법으로 임산물을 굴·채취한 행위가 적발될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임산물을 허가 없이 굴·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적발 시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공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번 단속을 통해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 생태계 및 임업 생산지의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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