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노동부가 건물 외벽작업중 사고를 막기 위해 사업주의 로프 보호조치 의무화를 명시하고 사고시 책임을 무겁게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외벽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등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 아파트 외벽작업 추락사고에 대해 “로프 마모로 발생한 것으로, 로프 보호대 설치 등 로프 보호 조치 의무화를 위해 안전보건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달비계 로프의 절단과 마모 등을 막기 위한 사업주의 보호 조치와 노동자 보호구 지급 의무 등을 안전보건 규칙 개정안에 명시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아파트 도색이나 외벽 청소 등 고층건물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자가 앉을 수 있는 간이 시설물(비계)을 설치하는데, 이를 그네비계나 달비계라고 한다. 그네처럼 달아 만든 비계라는 뜻이다.
문제는 비계에 달아 멘 로프가 낡으면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있다는 점이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달비계 작업과 관련해 숨진 노동자만 39명에 이른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 들어서도 달비계 추락에 따른 사망사고만 모두 12건 발생했다.
지난 4월 전남 나주시 한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현장에서 달비계에 탑승해 외부창호 방수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로프 매듭이 풀리면서 6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지난 7∼8월에는 한 건의 사망사고도 없었으나 지난달 2건이 발생했다. 무더위와 장마가 끝나면서 아파트 외벽 도장이나 보수작업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특히 영세 업체가 외벽 작업을 하는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많이 발생한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달비계 관련 안전 수칙을 안 지켜 사망사고를 낸 사업주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을 언급하고 앞으로 달비계 작업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업주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달비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로프 결속 상태 확인, 수직 구명줄 설치, 로프 파손 및 마모 가능성 확인의 3대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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