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률 15%, 실효적 제도 개선방안 마련해야
[매일안전신문]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무고발요청제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 8월까지 5년간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른 고발은 총 13건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 감사원과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중소기업의 피해 정도와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현재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업법과 공정거래법 등에 전속고발권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일지라도 조달청장이 해당 사안을 검토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를 검찰총장에게 의무적으로 고발하여야 한다.
조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된 사안으로는 총 84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고발을 요청한 건은 전체 접수 건의 약 15%에 해당하는 13건만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의원은 "의무고발요청제도는 불공정거래와 그 피해로부터 중소기업을 구제하는데 목적이 있음에도 단 15%만 고발이 이루어진 것은 조달청의 소극적 행정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접수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 조달청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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