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조선일보가 공개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윤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10월 5일 자 조선일보의 ‘위안부 후원금을 빼내 사적 용도로 썼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확정된 범죄로 치부하며 인신 공격을 서슴지 않는 보도에 대해 강력 항의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앞서 같은 날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윤 의원의 공소장 범죄 일람표를 바탕으로 윤 의원이 받는 횡령 혐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217차례에 걸쳐 1억 37만원을 개인 용도로 썼으며 일부는 식대, 마사지 비용, 종합소득세, 과태료 등의 명목으로 쓰이기도 했다.
윤 의원은 조선일보가 공개한 내역이 모두 행사 경비 등 공적 비용이라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조선일보가) 언급한 건들은 행사 경비를 비롯해 공적 업무 또는 복리후생 비용으로써 공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이라며 “일부 개인적 용도의 지출은 모금한 돈이 아닌 제 개인 자금에서 지출된 것”이라고 적었다.
윤 의원은 조선일보 보도에서 사망한 쉼터 소장이 언급된 점도 짚고 넘어갔다. 윤 의원은 “무엇보다 조선일보가 고인이 된 쉼터 소장님의 개인 자금 거래 건마저 저와 연관된 횡령처럼 보도하면서 사자에 대한 명예 훼손을 반복하는 데 대한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은 엄연히 범죄로 확정되지 않은 것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을 통해 (이런 점을) 성실히 소명해나가고 있다”며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 역시 앞서 공판 과정에서 이미 소명한 것들”이라고 일축했다.
윤 의원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범죄로 단정 짓고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작금의 행태를 멈춰줄 것으로 강력히 요구한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불러온 오늘의 부당한 상황을 끝까지 잘 헤쳐나갈 것”이라고 글을 맺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