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공공·민간 예외없이 '약 4700만건'…과징금 53억·과태료 26억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10-08 11: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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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의원실 제공2
진선미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2018년부터 카드사 나 인터넷 기업 등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4700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갑, 정무위원회)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 8월까지 공공 및 민간의 1300여 개 기관에서 4700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처리자 등의 정보주체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할 의무가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총 1296개 기관이다. 공공기관 64개 기관, 민간기관은 1233개 기관에 해당한다.


2021년 8월까지 개인정보 유출로 신고한 기관은 2020년의 219개를 훌쩍 넘어 741개를 기록했다. 3.3배 증가한 규모다. 2018년 227개 기관, 2019년 109개 기관, 2020년 219개 기관이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접수했다.


약 3년간 유출된 개인정보는 4,691만건에 달한다. 공공기관에서는 37만건, 민간기관에서는 4,654만건 발생했다.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2018년 1355만건, 2019년 1404만건, 2020년 1200만건, 2021년 8월까지 732만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개보위는 221개 기관에게 53억여원의 과징금, 26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55건의 시정명령 및 권고, 22건의 개선권고를 했다.


진선미 의원은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 시행이 올해 12월로 예고된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처벌도 중요하지만, 정보보호 역량 강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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