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32명 중 29명이 공무원 출신, 과장급 직위 비해 고공단 공무원 비율 높아
[매일안전신문] 공직사회의 개방성 확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한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 출신이 대부분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제도도입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다.
이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률은 44.3%에 불과해 개방형 직위 제도가 내부 승진, 인사이동 등 재취업 등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률은 보면, 2016년 39.8%, 2017년 41.4%, 2018년 43.4%, 2019년 43.2%, 2020년 44.3%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고위공무원단(국장급)의 민간인 임용은 오히려 줄었다.
특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방형 직위 임용이 의무화되어있는 감사부서의 장의 경우 지난해 기준 32명 중 29명이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해양수산부 감사관(국장급)이 개방직 직위로 전환된 2013년 이후 감사관을 역임한 5명은 모두 해양수산부 공무원 출신이었다.
이영 의원은 "개방형 직위 제도가 내부 승진, 인사이동 등 공무원의 재취업 통로가 아닌 본래 취지에 걸맞는 개방형 채용제도로 운영되도록 인사혁신처의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개방형 직위 제도는 공직의 개방성을 확대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장급 이상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한 경우 공직 내외부 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제도로 2000년부터 도입되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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