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윤미향 의원(비례의원, 환경노동위원회)은 8일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지구온난화로 이상기후가 빈번해지고 있어, 기상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기상청이 방재기상업무 담당자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기상청은 교육목표를 높이고 대상기관에 대한 현황 파악, 교육 수요 발굴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상청은 2018년부터‘기상법 제35조(기상업무 종사에 대한 교육)’을 근거로 기상재해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방재기상업무 전문교육을 법제화했다. 이에 기상청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공기업의 방재기상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일 14시간 과정으로, 재난관리 체계와 기본법, 기후변화와 기상재해, 기상위성레이더 영상의 이해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기상청은 교육수요를 조사해 교육 대상을 지정, 제출한 기관 중심으로 1회 45명씩 교육을 실시한다. 시행 첫해인 2018년 교육 참가자는 12개 국가기관에서 1356명, 109개 지자체에서 636명, 13개 공공기관에서 274명이 참여했다. 2019년은 10개 국가기관에 119명, 87개 지자체에서 186명, 4개 공공기관에서 78명이 참석했다. 2020년은 14개 국가기관에서 72명, 134개 지자체에서 304명, 11개 공공기관에서 115명을 포함해 491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올해는 지난 9월까지 12개 국가기관에서 118명, 93개 지자체에서 205명, 5개 공공기관에서 122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2018년 교육대상의 경우, 3년이 지난 올해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기상청은 교육 대상자별 교육이수 이력을 관리하고 있지 않고 있었다. 보수교육도 교육대상 기관에 공문을 보내, 명단을 제출한 경우에만 실시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8일 기상청을 상대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서 기상재해 교육을 이수한 자는 방재기상업무 전문교육을 제외할 수 있다 하더라도, 방재기상업무 교육대상이 누구이고, 언제 교육을 받았고, 보수교육 시기는 언제인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보수교육 대상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법정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있는 자세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상청이 교육목표 400명을 달성했다고 할 일을 다했다고 하면 안 된다“며,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교육이력 관리를 위해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방재기상 업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기상청은 연 400명인 교육목표를 높이고, 미실시 기관의 교육참여를 강화하는 등 방재기상업무 전문교육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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