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 한인 통역관 ‘불법 촬영’ 혐의로 실형 선고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1 21: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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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스트레이트타임스)
(캡처=스트레이트타임스)

[매일안전신문] 2018년 북미 정상회담 당시 북한 대표단과 싱가포르 경찰 간 통역을 맡았던 한국 남성이 불법 촬영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이하 현지 시각) 스트레이트타임스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관음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계 예비군 장교 A씨(28)에게 지난 4일 징역 22주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 등을 설치해 불법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부모가 한국인인 A씨는 어릴 때 부모를 따라 싱가포르로 이주한 뒤 영주권을 취득했다. 2018년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자 한국 출신으로 북한 대표단과 싱가포르 경찰의 통역을 맡은 사연이 알려지자 화제가 됐다.


당시 A씨는 이 매체에 “남북이 아무리 (서로) 피를 흘렸지만, 결국 피를 공유하고 있다”며 “부모님의 격려 덕분에 통역을 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3년부터 불법 촬영물을 녹화해왔다”고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노트북에서 불법 촬영물 31개를 발견했다. A씨는 한 20대 여성이 A씨가 설치한 초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덜미가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한국의 예비군 개념인 ‘작전 준비를 마친 군인(ORNS)’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 경찰은 “A씨는 2013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복무했으며, 현재는 ORNS 신분”이라며 “범행 당시에는 SPF 소속 전임 장교도 아니었으며, SPF 훈련에 참가하지도 않았다. (다만) 유죄 판결이 내려진 만큼 내부 지침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스트레이트타임스에 밝혔다.


A씨는 선고 건 외에도 24건의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매체는 “(A씨가) 각각의 혐의에 대해 최대 2년의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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