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최근 대법원이 불법 링크사이트에 대한 저작권 침해 제도를 강화함에 따라 정부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청 등과 함께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1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이 종전의 견해를 변경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저작물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인터넷 바로가기를 제공하는 행위’ 저작권 침해의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됨에 따라 자발적인 홈페이지 폐쇄를 유도하고, 지속되는 불법 연결행위를 단속한다.
해당 홈페이지(링크사이트)는 드라마나 영화, 애니메이션 등 영상저작물 뿐 아니라 웹툰, 웹소설 등의 불법 저작물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곳이다.
앞서 대법원은 연결 행위에 대해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처벌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또한 민형사재판 유형과 연결 종류에 따라 해당 행위를 불법으로 보는 하급심 판례도 있어 수사에 혼란이 있었다.
이를 통해 제도적 허점을 노린 불법 홈페이지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했다.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016년부터 불법 링크사이트로 인한 저작권 침해 피해를 꾸준히 수사해 이번 판결을 이끌어냈다.
추후 웹툰이나 영화, 방송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재생할 수 있는 연결사이트의 불법행위 근절과 저작권 보호의 강화효과가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인터넷 주소를 영리적으로 계속 게시하는 불법 링크사이트에 대한 대응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저작권 전부개정안’에도 불법 저작물 연결을 주된 목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보다 빨리 대법원에서 판결을 변경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링크사이트를 수사하고, 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한편 문체부는 현재 불법 링크사이트에 대해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함께 국제공조 수사에 돌입했다. 이번 판결을 연결지어 불법 연결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찾아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장우혁 기자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