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충북 청주시 외국인 근로자들은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다음달 8일까지 2차례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청주시는 12일 지역 내에서 외국인 연쇄감염이 이어져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확진자 609명 중 외국인 확진자가 19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달에 발생한 확진자 299명 중 88명이 외국인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외국인 연쇄감염을 막기 위한 것이다.
청주시에 있는 기업, 위생업소, 농업·축산·건설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다음달 8일까지 2차례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사업주도 해당 기간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 확인 없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예방 접종자는 행정명령에서 제외된다.
만일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될 경우 코로나19 검사·치료 등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한편, 이날 오전 0시 기준 청주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1명으로 누적 확진자 3181명이다.
이 중 289명은 격리 치료를 받고 있으며 2855명이 완치됐다. 사망자는 37명이다. /강수진 기자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