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켈로부대·美첩보부대 등’ 6·25 미군 소속·민간인 신분 전투 수행원에 보상 지급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4 09: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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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비정규군 보상법’ 오늘(14일)부터 시행
용산 전쟁기념관 태극기 (사진, 장우혁 기자)
용산 전쟁기념관 태극기 (사진, 장우혁 기자)

[매일안전신문] 6·25전쟁 당시 미군 소속이었거나 비정규군 상태로 전투활동을 벌여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던 수행원들이 오늘부터 ‘6·25 비정규군 보상법’제도를 통해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14일부터 ‘6·25 비정규군 보상법’에 따라 공로자를 대상으로 보상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6·25 비정규군 보상법’은 6·25전쟁 당시 외국군 소속이거나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희생을 했음에도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비정규군에 대해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비정규군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적 지역으로 침투해 유격 및 첩보수집 등의 비정규전을 수행한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된 사람을 의미한다.


해당되는 부대는 켈로부대(Korea Liaison Office, KLO), 미 8240부대, 미 중앙정보국 첩보부대(영도유격대), 미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6004부대) 등과 비정규군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비정규전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등이다.


공로금 지급 대상자는 6·25전쟁 휴전 이후, 미군측에서 한국군으로 전환된 인원 등이다. 전쟁기간 동안 주로 황해도와 평안도, 강원도 등의 지역에 침투해 유격 및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했다.


지금 신청은 공로자 본인 및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공로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보상심의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위원회가 심사·의결을 거쳐 공로금 지급결정 통지서를 발송한다.


국방부는 공로금 지급에 관해 “6·25전쟁기간 동안 공적이 유사한 백골병단 보상법의 입법례를 고려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공로자로 인정되는 분께 1인당 1000만원을 지급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 수혜 대상자가 대부분 85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라며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비정규군의 명예회복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홈페이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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