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수능 1·3교시 수험생 마스크 내려 신분 확인...‘부정행위 엄격 금지’

강수진 / 기사승인 : 2021-10-14 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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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발표
수능 전 마지막 학력평가를 치르는 학생(사진, 연합뉴스 제공)
수능 전 마지막 학력평가를 치르는 학생(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오는 11월 18일 치러지는 가운데 감독관이 수능 1교시와 3교시에 수험생 신분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내려 얼굴을 직접 확인하는 등 시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시험실에는 작년과 동일하게 최대 24명의 수험생이 배치된다. 각 교시 마다 2~3명이 감독관이 시험실에서 감독한다.


특히 감독관은 1교시와 3교시에는 수험생 신분 확인을 위해 수험생 마스크를 내리도록 요구하여 얼굴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휴대전화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이외 물품 등에 대한 확인을 강화한다. 만일 소지하여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복도 감독관의 경우 수험생의 전자기기 소지 여부 검사를 위한 금속탐지기가 지급된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는 ▲휴대전화 ▲스마트 기기(스마트 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전자담배 ▲통신·결제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다.


만일 이를 소지한 경우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섹 연필 ▲지우개 ▲샤프심 ▲시침·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마스크 등이다.


4교시 탐구 영여 시간의 경우 수험생은 반드시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올려두고 응시해야 한다.


만약 본인의 선택과목 순서를 바꿔서 풀거나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된다. 본인이 선택한 과목 명단과 응시 순서는 책상에 부착된 스티커로 확인할 수 있다.


2선택 과목 시간에는 이미 종료된 1선택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된다. 즉, 종료된 1선택 과목의 답안을 수정테이트로 지우거나 새로운 답안을 작성하면 부정행위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수능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려고 노려하고 있다.


신고센터 운영기간은 수능 시행 2주전부터 당일까지다. 부정행위 계획 정황이나 목격 내용을 제보할 수 있다.


또한, 수능 부정행위에 대해 필요한 경우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력 체계를 마련해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2021학년도 수능에서 232건의 부정행위 발생했다. 이 중 111건은 4교시 응시방법 위반, 59건은 전자기기 소지, 52건은 종료령 후 답안 작성 등으로 대부분의 부정행위는 수험생의 부주의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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