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신규 확진자 23명...민간단체 관련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강수진 / 기사승인 : 2021-10-15 16: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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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시행...일부 방역수칙 조정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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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부산시에서 민간단체 관련하여 신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또 기존 집단감염 사례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지속 나오고 있다.


15일 부산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명, 이날 오전 22명 등 총 2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부산진구 5명 ▲동래구 4명 ▲북구·해운대구·연제구·사상구 각 2명 ▲동구·남구·강서구·기장군 각 1명 등이다.


이 중 14명은 접촉자이고 9명은 감염원 조사 중이다. 접촉자 14명은 가족·지인 간 감염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민간단체 관련하여 신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 12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13~14일 지인, 가족 등 9명이 추가 확진됐다. 방역당국이 역학조사 결과 일부 확진자에서 민간단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회원 2명, 접촉자 1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 총 13명이다. 회원 7명, 가족 등 접촉자 6명이다.


방역당국은 추가 확진자 발생에 따라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부산진구 소재 주점 관련하여 접촉자 1명이 추가 확진됐다.


이로써 해당 주점 관련 누적 확진자는 30명으로 늘었다. 방문자 19명, 접촉자 11명 등이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부산시 코로나19 확진자는 누적 1만3319명으로 늘었다, 이 중 408명이 격리 치료를 받고 있으며 1만2756명이 완치됐다. 사망자는 155명이다.


한편, 시는 오는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연장 시행하고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예방접종 미완료자 4명 포함 최대 10까지 허용된다.


오후 10시까지 운영 가능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1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식당과 카페, 편의점, 포장마차는 밤 12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며 밤 12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에 대한 운영제한은 해제된다.


결혼식은 식사 여부 관계없이 예방접종 미완료자 49명을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가능하다.


숙박시설 객실 운영제한과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제한이 해제된다.


이외 시설·업종별 세부 방역수칙은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는 이날 “정부와 함게 준비 중인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면서 “이를 위해 예방접종률 증가와 함께 앞으로의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 개인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와 함께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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