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외 89곳, ‘인구감소지역’ 지정...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문제 해소에 나서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8 11: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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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충북·전북·경남 등... 인구감소지역 지정돼
전해철 장관이 '인구감소지역 지원정책'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전해철 장관이 '인구감소지역 지원정책'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 정부는 서울 외 지역이 인구감소문제에 직면함에 따라 문제가 심각한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향후 일자리 창출과 청년인구 유입 등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을 시행해 인구감소 문제를 풀어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지역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전문 연구기관과 협력해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하고,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했다.


인구감소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는 ▲법적 고려사항과의 부합성 ▲통계자료의 객관성 ▲인구감소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성 등을 검토했다.


이후 인구증감률과 고령화비율, 조출생률 등 8개 지표를 최종 선정하고, 통계기법 활용으로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해 ‘인구감소지수’를 최종 산정했다.


8개 지표는 연평균인구증감률과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로 파악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지역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했다. 지난 6월에는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최근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유출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수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표 (사진, 행안부 제공)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표 (사진, 행안부 제공)

특히 이번 인구감소지역 선정에서 서울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제외됐다. 다만 수도권 내에서도 경기·인천지역 등 비교적 인구감소가 심각한 곳은 일부 포함됐다.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원책... 어떤 것들이 있나


먼저 인구감소 지역의 지자체 스스로가 인구감소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한다.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특례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실시한다.


매년 1조원씩 10년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국고보조금 등은 패키지 형태로 투입해 지역 인구감소 대응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입해 일자리 창출과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 시행을 뒷받침한다.


인구감소 대응에 적합한 국고보조사업(52개 총 2조 5600억 규모)에 대해서도 공모 시 가점 부여 및 사업량 우선 할당, 지역특화 전용 사업 등을 통해 범부처 협업으로 지원을 실시한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과 지역, 지역과 중앙 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간 특별지자체 설치 등 상호협력 추진을 유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자체 배분 재원을 활용해 복수 지자체 간 생활권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행안부 전해철 장관은 “이번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 노력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맞춤형 특례 및 시책 발굴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으로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지역의 인구활력도 증가의 일대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되며, 이번이 최초 지정이다. 정부는 추후 2년 간 지역내 인구 추이 현황을 분석해 보완할 계획이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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