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올해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기간 중 신규 등록된 마리 수는 총 17만 9193마리로 수도권 지역에서만 8만 6040마리가 접수됐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지난 7월 19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했으며, 총 18만 마리를 신규 등록하고, 27만 건의 변경 신고가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중 신규 등록한 반려견은 총 17만 9193마리로 지난해 동 기간 4만 9298마리 대비 364% 대폭 늘었다.
등록 마리 수는 수도권, 경기 6만 5905마리·서울 2만 135마리·인천 7830마리)이 전체 신규등록의 53.5%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580%(8492마리), 전북 549%(7357마리) 순으로 확인됐다. 등록 방식으로는 내장형이 42.7%, 외장형 57.3%로 파악됐다.
특히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변경신고 건수는 총 26만 853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만 9465건보다 13배 증가했다. 이는 183만명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문자나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등 적극적인 홍보에 기인 한 것으로 보인다.
변경신고 사유의 경우 주소·전화번호 변경이 20만 53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반려경 죽음 3만 9390건, 소유자 변경 1만 214건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자체 공무원과 수의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또한 동물등록 제외지역을 정비·축소해 읍·면 지역의 동물등록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반려견 소유자가 정기적으로 변경신고 안내를 받고, 소유자의 주소 이전 시 변경신고가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을 추진한다.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김지현 과장은 “모든 반려인은 ‘동물보호법’이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동물등록, 안전관리 등을 준수하도록 법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집중단속기간이 반려인들에게 ‘동물보호법’이 규정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졔기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달 한 달간 지자체 공무원 및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 민·관으로 구성된 연인원 2300여 명을 전국 834개소의 공원에 투입해 동물 미등록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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