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서 생수 마신 뒤 의식불명... 쓰러지기 전 “물 맛 이상해”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9 16: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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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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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남녀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액체를 마신 뒤 쓰러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쯤 양재동의 한 사무실에서 남녀 직원 2명이 생수를 마시고 정신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사무실 책상에 있던 생수를 마치고 “물 맛이 이상하다”는 말과 함께 호흡 곤란을 호소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1시간의 시간차를 두고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의식이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성 직원은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으며, 여성 직원은 의식을 회복해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마신 생수병에 들어있던 물질에 대한 약물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또 같은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2019년 2월 충북 청주에서는 차 안에 독극물이 담긴 생수통을 뒀다가 지인을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 혐의)로 40대 A씨가 금고 8개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A씨는 증평군의 한 철물점에서 맹독성 물질인 청화금가리(도금용제)를 구매한 뒤 생수병에 담아 차량 뒷좌석에 놔뒀다. 그런데 같은 날 동네 후배 B씨(43)가 이를 생수로 알고 마셨다가 사망했다. 청화금가리는 맨눈으로 생수와 구별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다.


A씨는 B씨에게 “차에 있는 물을 마시지 말라고 했다”며 과실이 없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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