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거제수협직원 대출한도 초과 122억 대출 '40억 떼여도'…관리감독 나몰라라?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0 10: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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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수협, 업무상 배임 등으로 수사 중인 사람 '임원으로 추천'
수협중앙회(사진=수협중앙회 페이스북)
수협중앙회(사진=수협중앙회 페이스북)

[매일안전신문] 2015년 7월 거제수협 정기감사에서, 동일인당 대출한도 50억을 초과해 122억 6800만원 대출을 취급해 부실이 발생하는 등, 조합에 손실을 끼친 관련자 17인에 대해, 견책부터 감봉 6개월까지의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그런데 감사 직후인 2015년 9월경 기한이익이 상실해 부실채권이 발생했고, 이 채권을 매각해 일부 77억 5800만원 회수했지만, 4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는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준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준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수협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소송계류 중인 자는 명예면직 대상에서 제외되고, 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자는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병길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 9월 이후 3년이 지난 2018년 6월경, 거제경찰서에서 거제수협 임직원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직무상 비위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자는, 직위 또는 직무를 멈추고, 대기 발령해야 함에도, 거제수협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회원조합을 관리·감독해야 할 중앙회마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2015년 7월 당시 감사에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던 신 모씨는, 한창 수사 중인 2019년 5월경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명예퇴직금 2억원·퇴직금 1억원 등 총 3억원의 퇴직금을 수령하고 명예퇴직으로 의원면직했지만, 같은 해 11월 거제수협 상임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병길 의원(사진-=안병길 의원실)
안병길 의원(사진-=안병길 의원실)

안병길 의원은 “부실에 대한 강력한 조치는커녕 중앙회의 안일한 온정주의 대처로 인하여 거제수협의 경영환경은 완전자본잠식에 빠져 아직도 부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 있다”며, “회원조합이 운용하는 돈은 모두 어민들의 피땀이 서려 있는 소중한 자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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