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정직기간 중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는 공무원들과 달리,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도 보수를 지급해왔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사하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각종 비위 및 업무상 문제로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직원 16명에게 9000만원 상당의 보수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내부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중징계로 정직 중인 직원에 대해 월급의 70%를 지급하고 있다. 정직 징계 주요 사유는, 음주운전, 향응수수, 폭행, 업무태만 등이다. 직원 A씨의 경우 폭행 및 상사와의 다툼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정직기간 중 약 800만원의 보수를 지급 받았다.
최인호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징계 제도 중 징계 효과 관련 공지'라는 공문을 전 공공기관에 보내 징계 효과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국가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법상 정직 처분을 받으면 보수를 전액 삭감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공공기관 중 해양교통안전공단이 정직 기간 중에도 월급의 70%를 지급하고 있어, 보수 지급률이 가장 높았고, 어촌어항공단, 해양진흥공사, 해양환경공단은 50%, 수산자원공단은 30%, 인천항만공사와 울산항만공사는 1/3을 지급하고 있었다. 부산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보수 전액을 삭감하고 있다.
최인호 의원은 “정직은 공금횡령, 업무상 배임, 성비위, 폭행 등 심각한 징계 사유라는 점에서 공공기관이 공무원과 달리 중징계 기간에도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도덕적 해이”라며, “기획재정부 권고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보수지급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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