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가족은 코로나 검사 결과 전에도 OK?... 세브란스병원 ‘특혜’ 입원 논란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0 17: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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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세의료원)
(사진=연세의료원)

[매일안전신문]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간부급 직원의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가 나오기 전 입원했다가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자 관련 의료진 전원이 격리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병원 노동조합은 ‘특혜 입원’을 주장하고 있지만, 병원 측은 고령의 응급 환자는 코로나 검사 결과에 무관하게 격리실, 1인실로 옮겨 진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와 한겨레신문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 15일 오후 신촌세브란스병원 심혈관병원에서 이 병원 팀장의 장모 A씨가 코로나19 검사 이후 대기하던 중 증상이 악화해 1인실로 옮겨져 심폐소생술(CPR) 등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했다.


문제는 A씨가 사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일어났다. 당시 A씨에게 CPR을 시도했던 당직 전공의 등 14명의 의료진이 무더기로 격리에 들어간 것이다. 한겨레가 해당 병원 근로자를 인용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의료진은 당시 A씨의 확진 가능성을 모른 상태에서 응급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A씨의 입원 과정을 두고도 ‘특혜’ 시비가 제기된다. 세브란스병원 노조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코로나19 초기 신혼 여행 취소는 물론이고 코로나19가 의심되는 모친의 간병조차 불허했다. 노조의 적법한 활동조차 감염을 핑계로 자제를 요청했던 게 의료원 관리자들”이라며 “(A씨가) 팀장 지인이어서 절차를 무시하고 입원할 수 있었던 것으로, 현장 안전을 확보할 책임이 있는 관리자가 방역 지침과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병원은 고령 응급 환자의 경우 규정상 격리실, 1인실로 옮겨 진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20일 한겨레신문에 “해당 환자(A씨)는 고령의 응급 환자로 치료가 시급했던 상황”이라며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응급 환자의 경우 규정상 격리실이나 1인실로 옮겨 진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및 재발 방지 대책,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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