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국유림관리소, 임업인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사업’ 홍보 실시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1 14: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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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직거래장터를 방문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경영체 등록제도 홍보를 하고 있다. (사진, 산림청 제공)
대추직거래장터를 방문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경영체 등록제도 홍보를 하고 있다. (사진, 산림청 제공)

[매일안전신문] 정부의 각종 농업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농업경영체 동록사업의 홍보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등록을 원할 시 국유림관리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는 21일 관내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을 이용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사업을 비대면으로 홍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은·청주·옥천·영동 관내 지자체와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 대추직거래장터 등에 임업경영체 알아보기 Q&A 등 홍보 리플릿을 비치했다.


임업경영체 등록대상은 지목이 임야인 곳에서 일정 면적 이상을 경영하는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주민등록 또는 법인 소재지의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품목은 수실류와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 그 밖의 임산물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국유림관리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 제출 후 경영정보의 현지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등록 확인서가 신청인 주소지로 발송된다.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인근 행정복지센터 및 농협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 가능하다.


보은국유림관리소 남상진 소장은 “임업인들에게 임업경영체 등록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앞으로 유관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경우 각종 농업정책의 지원 대상자가 되며, 일반적인 농업인 자격으로는 ▲1000㎡ 이상 농지 경영·경작자 ▲농업경영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 12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자이며 이 중 한가지에 해당한다면 지원할 수 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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