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중앙회장‧단위조합장 불합리한 現 선거, 동시 직선제로…공정성·대표성 확보해야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2 12: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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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임기만료 20여일 전 단위 조합장이 신임 중앙회장 선출
금권‧혼탁선거 등 부정적 선거문화 양산…불합리한 수협 선거
수협중앙회(사진=수협중앙회 페이스북)
수협중앙회(사진=수협중앙회 페이스북)

[매일안전신문] 임기 만료 직전 수협 단위조합장이 신임 수협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동시에 전체 조합원 직선제로 선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기만료 20여일을 앞둔 단위 수협조합장이 신임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불합리한 선거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갑, 농해수위)에 따르면 현행 수협 선거는 중앙회장과 단위조합장의 선출이 4년마다 20여일 차를 두고 진행된다. 91개 단위 수협조합장의 투표로 선출되는 제26대 수협중앙회장 선거는 오는 2023년 2월 중 치러진다. 이어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는 오는 2023년 3월 8일 예정돼 있다. 임기만료 20여일을 앞둔 단위 수협조합장이 신임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불합리한 선거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수협중앙회 임준택 회장(사진=수협중앙회 홈페이지
수협중앙회 임준택 회장(사진=수협중앙회 홈페이지

현행 수협 중앙회장 선거는 재출마를 준비하는 단위 조합장의 경우 본인 선거 준비로 중앙회장 선거에 관심을 갖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91개 단위조합 중 46명의 조합장만 확보하면 당선되는 구조로, 혼탁‧금권선거 등 부정‧부패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주철현 국회의원은 “임기만료 전 단위 조합장이 신임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수협의 선거제도에 대한 직선제 전환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국동시선거에서 직선제로 단위조합장을 선출한 것처럼, 중앙회장 역시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해 민주적 선거문화 정착과 수협 중앙회의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철현 의원(사진=주철현 의원실)
주철현 의원(사진=주철현 의원실)

이어 “직선제를 통해 단위 수협조합장과 중앙회장이 함께 선출되면 4년을 함께 일할 파트너로서, 중앙회와 조합간 정책 연계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수협 국정감사에서 주 의원의 지적에 대해, 수협 중앙회장은 불합리한 선거 제도에 대해 동의하며, 중앙회장 선거 역시 직선제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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