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10년간 해외에 '세금낭비'…'면세특권' 일부러 모른척?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2 12: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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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한국관광공사 이스탄불 지사, 면세 특권에도 부가세 환급 안 받아"
한국관광공사(사진=한국관광공사 페이스북)
한국관광공사(사진=한국관광공사 페이스북)

[매일안전신문]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스탄불 지사는 ‘면세 특권’에도 불구하고 10년간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관광공사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지법에 따라, ‘면세 특권’을 가진 외교부 및 영사관 또는 국제기구 직원의 경우, 몇몇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스탄불 지사는 현지법에 대한 검토없이 지금까지 졸속운영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 안영배 이사장(사진=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한국관광공사 안영배 이사장(사진=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연평균 미환급 부가세는 약 2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연간 지사 사업비(평균 2억2600만원, 2017년 ~ 2019년)중 46%가 면제 가능한 것을 토대로 산출한 금액이다.


그러나 정확한 금액 추정은 불가한 상황이다. 관광공사 측은 “미환급 금액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선, 전문회계법인 등을 통해 환급대상 파악 및 품목별 적용세율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 설명했다.


전용기 의원(사진=전용기 의원실)\
전용기 의원(사진=전용기 의원실)\

전용기 의원은 "해외 32개 지사를 운영하면서도 ‘부가세환급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그 책임 다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며, “해외지사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통해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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