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불감증 여전...안전감찰반, 1000여건 위반사항 적발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5 1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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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없는 서울 서초구의 한 건설현장(매일안전신문DB)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는 서울 서초구의 한 건설현장(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 #1. 서울시내 한 해체 공사현장. 이 곳에선 해체 잔재물을 슬래브 위에 쌓아두고 있었다. 건물 무게를 견디는 잭 서포트 개수와 위치는 해체 계획서와 다르게 설치돼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체공사를 하다보면 해체 전 건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다.


#2. 시내 한 신축공사장에서는 건설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등이 불량하게 설치돼 있었다. 흙막이 가시설도 마찬가지인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근로자 추락이나 공사장 붕괴가 우려됐다. 다른 신축공사장에선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현장에 품질시험실을 갖추치 않은 곳도 있었다.


서울시내 민간 건축공사장에서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건축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강남구 등 5개 자치구를 표본으로 선정, 지난 7∼8월 민간 건축공사장 465곳을 대상으로 해체에서 사용승인까지 건축공사 전 과정을 시・구・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안전감찰반이 점검한 결과 안전・시공・품질관리 분야에서 1000여건의 위법・부실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문가들은 시에서 마련한 해체‧신축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대책 현장 작동 여부, 해체허가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여부, 공사장 안전‧시공‧품질 및 화재예방 실태 등 건축공사 전반을 꼼꼼히 점검했다.


감찰 결과, 해체 및 건축허가부터 착공, 굴착, 골조공사 등 공사 전 과정에서 1010건의 위법・부실 사항이 적발되는 등 공사관계자의 무관심과 작업편의를 이유로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무시 관행이 여전했다.


시는 적발된 위법・부실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강・개선토록 조치하고 215개 현장에 대해선 고발, 벌점, 과태료 부과 등 행・사법조치하도록 해당 자치구에 요구했다.


시는 해체공사 착수 전 공무원과 전문가 합동 현장확인 실시 등 ‘강남형 해체공사장 안전관리기준’을 마련, 해체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는 강남구를 모범사례로 선정해 전 자치구에 전파했다. 시는 이번 감찰결과를 바탕으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효성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정기안전점검에 대한 적정성과 이행여부를 쉽게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법 등 법정 서식 개정안과, 도심 내 소규모 건축공사장의 현장여건을 반영한 ‘품질시험실 설치 기준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관계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서울시 안전감찰관’은 서울의 모든 업무의 재난관리 이행실태를 감찰하고, 문제가 발생되면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현장에서의 기본 안전수칙 준수는 나의 안전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에 대한 배려다. 안전수칙만 잘 지켜도 큰 사고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면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더 많은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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