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국토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GLE 350 D 4MATIC, AMG GLE 63 S 4MATIC 등 2개 차종 4대에 대해, 지난 11월 5일부터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2016년 7월 21일부터 2018년 5월 1일까지 생산분의 기타장치 기타 결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비스센터의 수리 작업 공정 오류로 인해 전방 고정 부가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패널인 경우 접합부가 사양에 맞지 않게 접합되었을 수 있다. 이로 인해 폴리카보네이트 패널의 접착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접착력이 약화될 수 있고, 이런 경우 폴리카보네이트 패널이 차량에서 부분적 또는 완전히 분리되어 뒤에 따라오는 차량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에 따른 리콜이다.
대상차종은 GLE 350 D 4MATIC, AMG GLE 63 S 4MATIC 등이다.
리콜관련 시정방법은 폴리카보네이트인 경우 교체이다. 리콜관련 자세한 문의는 벤츠코리아 대표번호로 하면 된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제작사는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2에 따라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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