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호야렌즈, 누진다초점렌즈 '불공정 거래'…공정위 ‘과징금 5천700만원 부과’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11-08 13: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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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이 할인판매점 및 자사 직거래점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
대리점의 영업지역도 할당

[매일안전신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8일 한국호야렌즈(주)(한국호야렌즈)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호야렌즈는 자사 주력 제품인 누진다초점렌즈를, 대리점이 할인판매점 및 직거래점과 거래하지 못하게 하고, 대리점의 영업지역을 할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700만 원을 부과하는 동시에, 대리점의 재판매가격을 지정한 행위는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


누진다초점렌즈는 안경렌즈의 윗부분은 근시 교정을, 아랫부분은 원시 교정을 위해, 하나의 렌즈 안에서 도수가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렌즈로 주로 노안교정에 쓰인다.


안경렌즈는 시력교정 디자인에 따라 단초점렌즈와 누진다초점렌즈로 나눌 수 있다. 국내 누진다초점렌즈 시장은 3개 외국계 업체 한국호야렌즈(일본), 에실로코리아(프랑스), 칼자이스(독일)들이 70% 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한국호야렌즈는 최근 5년간 2015~2019년 시장점유율 약 40%FH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호야렌즈는 일본 호야 코퍼레이션의 한국법인으로 국내에 안경렌즈 등을 제조·공급하고 있다. 대리점이 할인판매점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다. 할인판매점의 대대적인 할인·홍보 정책이 인근 안경원(직거래점)의 가격 경쟁을 촉발하기 때문이었다.


이어 대리점이 자신이 직접 거래하는 안경원(직거래점)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다. 대리점의 저렴한 가격정책이 자사 직거래 유통에 가격 경쟁 압박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리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대리점의 영업지역 외 활동이 직거래점과의 거래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 거래지역 제한 규정을 활용해 해당 행위를 제재했다.


또한 11개 대리점과 물품공급계약 시 대리점이 자신이 제공한 공급가격표를 준수해 안경원에 공급하게 하고 위반시 공급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018년 7월~9월 간 19개 신규대리점과 계약 시 Rx렌즈는 자신이 직거래점에 적용하는 할인율과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안경원에 과도한 할인판매 시 출하정지 및 거래종결도 가능함을 구두와 문서로 전달했다.


Rx는 Recipe의 R과 의학용어 약자 뒤에 흔히 사용하는 x를 붙여 ‘처방’을 뜻하는 약어로, 이 사건에서는 처방에 따라 제작되는 맞춤렌즈를 지칭하며 통상 누진다초점렌즈가 이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네이버 로드뷰)
공정거래위원회(사진=네이버 로드뷰)

공정위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령화로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국내 누진다초점 렌즈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 업체가 자사 제품의 가격인하를 막기 위해, 대리점의 거래상대방·거래지역을 제한하고 재판매가격을 지정한 불공정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번 조치로 인해 최종 소비자 및 개별 안경원에 대한 가격 경쟁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누진다초점렌즈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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