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석 정책관 “각 건설사 대표이사, 직접 근로자 보호 챙겨봐야”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1-08 1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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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사고 막는다
사진은 내용과 관련없는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매일안전신문DB)
사진은 내용과 관련없는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 정부는 오늘(8일) 건설현장 사망사고 취약시기인 동절기에 맞춰 안전관리가 부실한 현장을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한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자율점검표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제작·배포해 각 현장에서 위험요인을 개선토록 유도한다.


대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질식 등 동절기 사고와 화재·폭발 등 대형재난이 우려되는 현장 중심으로 감독에 나선다.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가설건축구조물 안전조치 미흡 현장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준수 현장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특히 지난 2019년 조사대상 사고사망자 292명 중 162명이 가설건축구조물에 의해 사망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비계 47명 ▲건축구조물 43명 ▲지붕·대들보 26명 ▲사다리 14명 ▲개구부 11명 순으로 파악됐다.


감독결과(감독점검표)에는 대표이사 서명 또는 직인을 받도록 해 대표이사가 직접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감독을 계기로 각 건설사의 대표이사는 직접 근로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 챙겨봐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하청업체와의 협력과 근로자 참여, 효과적인 평가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하 동절기 건설현장 위험요인별 자율점검 기본항목


동절기 건설현장 위험요인별 자율점검 기본항목 (자료, 행안부 제공)
동절기 건설현장 위험요인별 자율점검 기본항목 (자료, 행안부 제공)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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