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와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오늘(10일)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고충을 듣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은 10일 오전 한국 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업계 기업인들과 만나 현장 기술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듣는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간담회 자리에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에서 장기간에 걸쳐 정부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개선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제기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물가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 증액 조정 ▲연장된 감리기간 만큼 금액 등 대가 추가 지급 ▲재료비 등 직접경비 정산 시 불합리한 감액 관행 개선 ▲정부 부처 간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산정 기준 통일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부담을 유발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선 등 업계가 처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설엔지니어링 업계 건의사항 등을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향후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권고할 방침이다.
전 위원장은 “건설공사 현장의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건설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건설기술인들에게 적정한 대가와 처우를 보장해 주면서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고충을 충분히 듣고 현장 의견이 반영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26일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될 경우 사업주나 지자체장 등의 처벌을 규정하는 것으로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만약 산업 현장에서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산업시민재해로 사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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