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허위연식 의심 타워크레인 '188대' 조사...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1-15 09: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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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공사현장 타워크레인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 장우혁 기자)
경기도의 한 공사현장 타워크레인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 장우혁 기자)

[매일안전신문] 정부는 전국 타워크레인 중 허위연식으로 등록하는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형을 내릴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부터 15개 시·도(55개 시·군·구)와 합동으로 등록 타워크레인 5905대(지난 9월 기준) 중 허위연식 등록으로 의심되는 타워크레인 총 188대를 조사해 연식정정 및 등록말소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안전관리원은 장비가 단종된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등록되었거나 제작일련번호와 제작일이 불일치하는 장비 등 총 317대를 허위 연식 의심 장비로 판별해 지난달까지 국내·외 제작사로부터 제작연도를 확인하는 등 1차 조사를 거쳐 188대를 확정했다.


허위연식 의심 장비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소유자에게 제작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하는 등 소명 절차를 거치고, 안전관리원의 협조를 받아 불법 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허위연식으로 판단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해 허위로 건설기계를 등록한 것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자체는 직권으로 해당 장비를 등록 말소해야 한다.


다만, 과거 수입일자가 제작일자로 잘못 등록되는 등 등록 당시 행정적 오류나 소유자 착오로 인해 연식이 잘못 기재된 경우, 정상적인 연식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연식 허위 기재나 소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로 허위연식이 확인될 시 소유자의 귀책사유를 검토해 고발조치 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허위로 등록한 소유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타워크레인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검사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허위 연식을 포함한 불법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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